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될 경우 체납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체납세금에 붙는 가산금의 5∼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체납세금의 경우 납기후 첫달에 5%의 가산금과 그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붙게돼있어 징세소멸시효인 5년까지 체납세금의 77%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 된다. 국세청은 이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서 조직이 신고와 조사, 징세 등으로 기능별로 개편되면 체납세금징수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사기진작과 징세효율을 위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당국은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기능별 조직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지만 조직개편이 이뤄져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기능별 조직개편을 위해 일선 세무서 가운데 서울청 소속 3개와각 지방청별 1개 등 10개 세무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