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FX마진거래 위장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기소

FX마진거래(외환차액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불법 인터넷 도박을 일삼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외환차액거래를 하는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한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 A(59)씨를 구속 기소하고, 바지사장 B(56)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FX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국내에선 증권ㆍ선물사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실제 환차익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도박 게임에 불과했다.


회원들은 실시간으로 화면에 뜨는 환율시세를 보고 10분 뒤 영국 파운드화의 호주 달러화 대비 상승ㆍ하락에 배팅했고, 맞힐 경우 배팅금의 2배를 받고 틀리면 돈을 모두 잃었다. A씨 등은 이 사이트를 2012년 2월부터 1년여간 운영하며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35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유통시켜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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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상시 개설이 가능해 프로그램 자체를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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