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입형 ESOP' 상장·등록社도 허용

노사정위, 내년 도입 합의 스톡옵션형 우리사주制도

내년부터 상장 및 등록회사의 우리사주조합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신탁제(ESOP)’가 도입된다. 또 회사측은 우리사주조합에 회사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 운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는 상장 및 등록회사에 대해서도 ‘우리사주조합의 차입형 ESOP 허용’과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상무위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한 당국자는 “노사정위의 최종합의안이 정부측에 넘어오면 연내에 ESOP 관련 기본법인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장 및 등록회사에까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차입형 ESOP는 국내기업들에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은 그간 “차입형 ESOP를 도입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최고 25%까지 우리사주조합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부는 이날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차입형 ESOP는 현재처럼 우리사주 조합원 각자가 개인 돈을 투자해 자사주를 사는 것과 달리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측의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는 비상장 및 비등록회사에만 허용돼 있으나 국내에서 이를 도입한 기업은 불과 2개사 정도에 불과하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스톡옵션제를 우리사주제에 적용한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약정된 가격으로 우리사주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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