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부터는 중소기업이 물류단지와 물류터미널ㆍ창고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 50%를 감면받는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중소기업이 조성하는 물류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류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100%, 공공기관이 시행할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았지만 민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개정안은 또 개발부담금 중 지자체로 귀속되는 금액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6월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