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법원,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 조항을 설정하고 이날 계획을 강제로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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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라 일반 회생채권자는 채권 전액을 2020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회생담보권자도 채권 전액을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는다.

아울러 동양시멘트는 이날 보통주 5주를 4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자비율은 20%이고 감자기준일은 오는 24일이다. 이번 감자로 동양시멘트의 자본금은 기존 671억원에서 537억원으로 줄어든다.

동양시멘트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를 결정했다”며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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