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사고 논란에 휩싸인 한국씨티은행에서 옛 한미은행과 씨티은행 서울지점의 통합을 이유로 고객에게 신용카드 교체 발급을 요구한 일이 발생,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고객의사 확인과 충분한 설명절차 없이 상품 가입을 일방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은 잘못된 영업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옛 한미은행의 백화점 연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원 박모(30)씨는 최근 한국씨티은행 카드사업부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힌 한 직원으로부터 "통합은행 출범으로 한미은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한국씨티은행에서 발급하는 백화점 연계리볼빙 카드로 바꿔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확인에 응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박씨는 이에 "통합은행 출범 이후에도 해당 카드를 꾸준히 사용해 왔는데 출범1년이나 된 시점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직원은 "교체하기 싫으면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계속 써도 된다"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뒤 전화를 끊었다.
리볼빙카드는 고객이 결제대상 기간에 사용한 금액 중 일부만 결제일에 내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이후에 지불하는 상품으로 통상 연 10~20%대의 리볼빙 수수료를 내야한다.
은행측 관계자는 31일 "법률상 존속법인은 한미은행이므로 은행이 없어졌다는 말은 틀렸으며 해당 직원이 리볼빙 카드로 분할납부를 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옛 한미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고객이 자진탈퇴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이유를 들어 리볼빙 카드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관련법규나 상도의 모두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카드사 입장에서 리볼빙카드는 수수료 수익확보에 최적"이라면서 "리볼빙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서비스를 권유할 때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해야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