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중공업-삼성엔지 주식매수청구가 넘나

합병 승인으로 반등했지만 단기적인 실적개선 어려워<br>지속 상승 가능성은 희박


삼성중공업(010140)과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합병 승인을 계기로 반등하자 주식매수청구 가격까지 오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병 발표 직후 이어진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면 투자자 이탈로 합병 비용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주가가 올라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넘어서면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게 돼 양사의 재무구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두 회사의 합병 시너지가 장기 프로젝트 중심이라 단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긴 어렵다"면서 "주가도 당분간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넘어설 만큼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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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보다 7.24% 오른 2만4,450원에, 삼성엔지니어링은 7.73% 오른 5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17일까지 삼성중공업은 10.44%, 삼성엔지니어링은 11.86% 더 올라야 주식매수청구 가격에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전문가들은 두 회사의 실적개선 속도가 더딘데다 명확한 시너지 효과도 불투명해 이날까지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격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두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합병 후 두 회사의 실적 전망이 미진한 상태라 합병 결의에 따른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원도 "합병 이후 단기적인 시너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후에야 주가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합병에 반대의사를 밝힌 국민연금은 물론 다른 소액주주들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두 합병 법인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합병 결정 이후 주가가 빠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행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만큼 향후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기관투자가·개인투자자들도 줄지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합병 시너지를 좋게 봐도 국민연금이 단기적으로 15% 이상의 차액을 낼 수 있는 수익실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결정하면 기관과 개인투자자들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엄 연구원도 "매수청구권가격이 주가보다 높아 매력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내던질 것"이라며 "합병 법인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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