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포럼] 사내유보금 투자 기업 자율에 맡겨야


정부는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기업소득을 가계로 이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익 중 일정 수준 이상을 인건비·투자·배당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그것이다.

투자·성장 기회 기업마다 달라

사내유보금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차감한 금액을 창립 이래 합산한 금액(손익거래)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자본거래)을 회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투자나 재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쌓아놓고 있는 자금으로 해석된다. 또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율은 잉여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기업의 설비확장 또는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자금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하지만 유보율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유보율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지 못한다. 반면 회계상으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본거래로 발생한 자본잉여금은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의 재평가적립금은 실제로 현금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가 동일해도 자산재평가 등에 따라 유보율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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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들을 대기업·중기업·소기업으로 구분해 유보율을 계산해보면 중기업이 가장 높고 대기업, 소기업 순서로 나타난다. 유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본이 건실해지고 있는 대기업·중기업과 달리 소기업의 경우 유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대기업의 경우 독일·일본·영국·미국에 이어 5위, 중기업의 경우 영국·일본에 이어 3위, 소기업의 경우 일본에 이어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유보율 절대 수치는 대기업 등이 높지만 국가 간 비교에서는 오히려 소기업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기업들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어 투자와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유보금 1원이 증가하면 당좌자산은 0.14원, 재고자산은 0.02원, 투자자산은 0.15원, 유형자산은 0.12원, 무형자산은 0.01원 증가한다. 이 같은 현상은 중기업이나 소기업도 비슷하다.

일률 과세 땐 기업발전 가로막아

유보금은 미사용 상태로 기업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 등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내유보금을 일률적 기준으로 설정하면 기업들의 발전방향과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국내 기업들도 과거의 고도성장기와 달리 투자 기회가 적은 경우 적정한 배당으로 경영 과실을 소액주주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명 주식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 기회와 성장 기회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당과 유보 정도는 주주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또 잉여금 처분 내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지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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