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카드 발급 때 1장짜리 핵심설명서 제시해야

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 약관을 한장으로 요약한 핵심 설명서를 내놓는다. 카드사들은 또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조치를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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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드 회원에 등록하려면 수십장에 달하는 약관이 딸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고객 대부분이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핵심설명서는 활자를 키우고 카드 부가혜택 조건, 유효기간,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신용대출 한도 및 조건 등을 명기하게 된다.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과 개인정보 제공 관련 유의사항도 들어간다. 금융 당국은 카드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도 등도 임의로 바꿀 수 없게 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TV 광고 등을 할 때 최저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최고 대출금리까지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카드 무서명거래도 확대된다. 무서명거래는 고객이 편리하고 카드사 또한 전표를 수거하는 밴(VAN)사를 거치지 않아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 무서명거래액이 현재 5만원 미만에서 최대 10만원 미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1포인트는 1원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현대카드는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 프로그램과의 연동을 이유로 '1포인트=0.6원'이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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