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용 중인 근로자를 고용형태별로 남녀를 구분해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gongsi)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된 정보는 7월1일부터 대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공시해야 할 고용 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 기타 근로자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등이다.
특수한 상황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적어낼 수 있다. 가령 육아휴직자가 생겨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로 대체인력을 뽑은 경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00명 채용'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고용형태공시제도는 최근 비정규직과 사내 하도급 근로자 확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고용형태를 공개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형태 공시는 의무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칙 규정은 없다. 이상복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은 "대기업은 강제조항이 아니라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적인 시선 등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용 대상의 70~80%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형태 개선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정부가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