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강남구의 자체 인사제도인 ‘인사점수 격려제도’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인사 권한 남용’이라며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구 공직협은 25일 “격려제는 법을 악용한 자치단체의 인사 권한을 남용하는 제도”라고 비난하며 “강남구 소속 공무원 550명의 서명을 받아 인사점수 격려제 위법확인 소송 등을 다음주 중 서울행정법원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승진 평가는 교육성적과 경력ㆍ근무평정 등을 합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승진후보 서열을 가리는데 강남구는 여기에다 자체 인사제도인 격려점수 20점을 추가 반영해 승진자를 선발하고 있다.
공직협은 지난 10일 ‘불법 인사점수(격려)제도 이래서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낸 후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현재 약 1,400명의 소속 공무원 중 550명 정도가 서명을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격려제는 민선 1기 시절인 지난 9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 공무원 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