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공천 탈락자 공천심사비 반환소송 움직임

김해지역 후보 "공천심사 하지도 않아"… 한나라 "반환 불가"

한나라당 경남도당의 지방선거 후보공천 탈락자들이 공천효력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가운데 김해지역 일부후보가 공천심사비 반환소송을 준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김해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 따르면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공천을 신청하는 예비후보들로부터 기초단체장은 80만원, 광역의원 50만원, 기초의원 30만원의 공천심사비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천심사에 필요한 병역.범죄경력 증명서, 자기소개서, 납세필증, 졸업증명서 등 개인신상이 담긴 20종류가 넘는 각종 서류도 제출받았다. 그러나 일부 후보는 한나라당이 이 같은 공천심사비와 서류를 내도록 해놓고 제대로 공천심사 작업을 벌이지도 않아 능력있는 인물을 탈락시켰다며 공천심사비와 서류를 반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광역의원 김해 3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박민정(50) 김해시의원은 "특정 후보를 전략공천한뒤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심사를 한 흔적도 없다"며 "공천심사비와 서류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심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심사결과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며 "공천심사에 사용되지 않은 심사비와 서류는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공천심사비와 서류 반환청구소송에 나서는 한편 자신과 같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후보들이 연대한 무소속연대의 다른 후보들에게도이 같은 소송을 권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공천심사 신청을 받을 때 심사비와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낙천자에게는 다소 미안하지만 이들로부터받은 심사비는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도 모자란다"고 말해 실제로 낙천자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사비 반환이 가능한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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