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우버의 협박(?) “신고포상제는 한미FTA 위반”

우버 액스

논란을 빚고 있는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가 서울시 신고 포상제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한미 FTA 협정까지 들고 나왔다.

우버는 18일 ‘서울시 신고 포상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당사 서비스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을 위해 19일 상기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결정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간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촉진하는 FTA의 취지와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포상금 20만원을 내걸었다.

관련기사



불법유사운송행위란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유치하고 돈을 버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 중 렌터카업체와 제휴해 고급 리무진 등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우버블랙’과 일반인도 자기 차량으로 택시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버엑스’ 등을 불법유사운송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 우버 운전자가 단속되고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우버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과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당사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투자)과는 상반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현지 법 위반으로 철퇴를 맞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등 행정당국과 소통하지 않고 자사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우버 금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