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특별기고] 조합개혁 국회가 앞장서야

張原碩(단국대교수·한국협동조합학회 고문)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70~80년대는 민주화운동의 한 축으로서, 6.29이후 금년 2월까지는 법제와 정책상의 요구를 통해 농민·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 느닷없이 1개 농민단체와 일부 학계가 이론을 제기해 개혁의 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겸허하게 경청하고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의 일관된 주장이 갑자기 표변하고 일부학자의 이상론에 의해 현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다면 그 피해는 농업·농민이 안게 되고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는 일을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하며 국회의 심의과정에 참고가 될까하여 몇가지 소견을 피력코자 한다. 우선 정부의 협동조합개혁안은 일부 수정돼야 할 점이 있지만 68개 농민·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여 만들었지 정부 독단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 반론을 제기하는 소수 의견도 있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축협 중앙회의 통합을 반대하고 중앙회 신용사업은 협동조합은행 등을 만들어 분리하며 지도·교육·운영에 대한 규제·감독·처벌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경제사업과 전문조합의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감독·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다. 셋째,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경영지도와 행정감독권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상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실성·단계성·일관성이라는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3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첫째, 농·축협중앙회가 통합하면 순이익이 수천억원 내지 장기적으로는 1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국민의 정부 출범이전부터 금년 2월까지 전 농민단체와 경실련·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의 일관된 주장이었으므로 정부안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전문조합연합회와 협동조합은행 창설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독립채산제를 실시한 후 준비단계를 거쳐 실시해야한다. 협동조합은행으로 분리되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유통·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을 활성화 할 수 없고, 현장농민의 요구사항인 8조원이상의 정책지원자금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협·축협·신용사업부문을 3개 별도법인의 연합회로 만들고 통합중앙회를 만들자는 주장은 옥상옥을 만드는 것인 데다 과거의 중앙회를 연합회란 명칭으로 바꾼 것일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더욱 확대,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경제사업 전문조합 창설 및 운영은 시장경제의 원리상 자유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규제·감독을 하는 법제와 정책은 의회와 정부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불필요한 규제 감독은 없애야 하지만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중앙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행정감독권의 일부도 위임받아 행해야 한다. 회원조합에 대한 행정감독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물적 기반도 부족하거니와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결론적으로 이제 국회는 범농업인·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안에서 몇가지 잘못된 것만을 수정해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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