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 감리비용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감리비용 산정 기준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보험료 등을 합산해 산출하는 정액적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감리대가 기준에는 제반경비와 기술료 산출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건교부는 감리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대신에 감독을 철저히 해 부실 감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감리대가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소요비용 보다 낮게 지급되면서 부실감리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감리비용 현실화로 감리업체의 내실화와 기술력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