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8일 오전 8시 20분께 112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동성당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모(29·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급 지적장애인인 이씨는 ‘나는 지체장애인이며, 성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 음성꽃동네와 명동성당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112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상태를 미루어 실제로 명동성당을 폭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추적한 끝에 위치를 확인, 40여분만인 9시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실제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 신고 당시 정신 상태 등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