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슈 인사이드] 예식 준비 이것만은 꼭

계약금 10% 이상 요구 업체 요주의

"결혼식 당일 식장에 촬영기사가 안 와요." "처음 계약할 때는 A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을 수 있게 해준다더니 스튜디오 촬영 때는 그 드레스를 못 입는대요." "추가비용을 자꾸 달라고 합니다." 결혼 준비가 생소하기만 한 예비 부부들이 한국소비자원 문을 두드린 이유다. 하지만 이미 '엎지른 물'을 주워담기는 어렵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예식을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요건들을 염두에 두자. ◇경험자에게 물어보라= 결혼식장 분위기나 드레스 품질 혹은 메이크업에 대한 평가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내리기 힘들다. 따라서 최근에 결혼식을 올린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식장과 스드메 업체에 대한 평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예식업체 정보 교환카페 등에 가입해 '최악'을 피해가는 방법도 있다. ◇구두보다는 문서로…꼼꼼하게 계약 내용 확인= 웨딩플래너와 맺는 계약은 물론 결혼식장과 업체와 하는 약속은 모두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업체한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계약서에 적는다면 코앞으로 다가온 식을 망치기 전에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진행하는 '드레스숍 투어'의 경우 '00브랜드의 드레스는 몇 벌 입어본다'는 문구를 적는다. ◇계약금은 10% 이하로= 결혼 준비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닌 만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5인 이하로 꾸려나가는 영세한 업체의 도산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계약금 명목으로 과도한 선금(전체 비용의 10%이상)을 요구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 ◇상조업체의 경우, 중도 해지시 손해비율 높아= 간혹 예식서비스를 상조업체에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상조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약관에 따라 일반 웨딩업체보다 높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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