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워 1,300억원대의 딱지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유통시킨 딱지어음ㆍ수표는 국내 전체 유통량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1일 유령회사 수십 곳을 인수하거나 설립한 뒤 이 회사들 명의로 딱지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유통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5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자금조달책 윤모(64ㆍ여)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달아난 자금조달책 김모(50)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9월 하나은행 평창동 지점에서 유령회사인 이북오도기획 명의로 수표계약을 맺고 액면금 2,300만원짜리 딱지수표를 발행하는 등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8개 회사 명의로 320억원대(700장) 딱지수표와 1,000억원대(2,000장) 딱지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령회사 인수ㆍ설립 자금책 ▦유령회사 관리책 ▦딱지수표 도매상 ▦바지사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점조직으로 움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