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 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총책 박모(43)씨를 구속하고 공범 우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차렸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 1,300여개를 개설했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인터넷 대출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올려 목돈이 필요한 가정주부나 자영업자 등 문의를 해온 사람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유인했다. 이들은 '명의는 한 번만 쓰고 폐기되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에 속아 한 명당 대가로 400만원씩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등을 전부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사업자등록 절차가 수월한 일반음식점이나 의류업체 등으로 법인을 만들었으며 현재 확인된 유령회사만도 159곳이다.
공범 우씨 등은 1명당 50만~200만원의 대가로 법인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로 법인등기·사업자등록 등을 마친 뒤 발급 받은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가 30~4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김모(58)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