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지위, 정부 국민연금법안 보완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추계 방식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며 여야 한 목소리로 보완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개정안은 애초 잘못된 재정추계하에 추진됐고 직장가입자에게 불공평하게 입안됐다”며 “실질적으로 연금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565만명으로 거의 60%에 달하는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홍신 의원은 “현재의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미래의 `빈곤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도 현 상태로 가면 `용돈연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상현 의원은 “정부의 현 재정추계 방식은 국고지원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는 대국민 설득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좀더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섭 의원도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자의 실질연금액은 4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현행 재정추계 방식의 근거가 무엇인지 불투명하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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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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