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구조조정위한 계열사 지원 부당내부거래서 제외

5대 그룹이 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를 청산 또는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계열사의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5대 그룹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손실분담 차원에서 계열사를 지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부당내부거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계열사간의 손실분담을 위해 이루어지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며 『적용범위는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요구등 가급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가진 5대 재벌 구조조정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그룹 자체적인 손실분담을 위해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범위내의 부당내부거래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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