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무위, 김영란법 여야 막론 제대로 안다뤄 씁쓸한 뒷맛

국민권익위 조치 정부에서 전혀 안통해

사이버방명에도 대처못해

국민신문고 민원인 경찰에 IP주소 넘겨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들이 10일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김영란법을 다루지 않아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공직자와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여야 모두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황에 합의하며 10월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할 때도 김영란법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날 오전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김영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후에 김상민 의원이 “김영란법이 중요한데…”라고 언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한 정무위원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서 (19대국회 전반기) 법안소위 논의도 상당히 진전돼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다룰 이슈가 아니다”고 말했으나 정무위는 19대국회 후반기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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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조치가 정부에서 전혀 통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권익위가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각 정부 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296건 중 83.4%에 달하는 247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중앙 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11%), 국토교통부(10.3%), 법무부(10.3%), 문화관광부(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검찰과 경찰의 다음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제기된 ‘사이버 망명’ 열풍에 대해 권익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학용 의원은 “검찰이 친고죄가 아닌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 권익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권익위가 2008년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민원인 수백만명의 개인정보(IP)를 무단 수집해 7년간 보관해왔고 DB 열람자의 로그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총 72건의 IP주소를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권익위 측은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한 뒤 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했다”며 “경찰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5건을 제공했으며 명의도용 등 신고가 접수된 때만 IP주소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서면보고를 ‘거부’하고 구두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15분가량 고집을 부리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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