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송모(34)씨 등 2명은 지난 17일 동료 교사 김모(39)씨가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김씨에게 1억1,0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10년간 정교사로 일한 김씨는 “주위 인맥을 통해 다른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간 김씨와 함께 근무했고 정교사로 채용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사회인 야구단에서 함께 활동하는 김모(30)씨 등 3명으로부터 대기업 채용을 미끼로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0일부터 무단 결근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확인, 김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씨가 귀국하는 대로 체포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