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때인 96년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귀가를 원할 경우 귀가시켜야 함에도 영장없이 수갑을 채워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된다고 판시, 잘못된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법률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여러 논문이 있다. 부인 장세화 여사와 1남1녀가 있다.
▲경북 안동(58)
▲경동고, 서울대 법대
▲사시 12회
▲서울형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청주지법원장
<이세형기자 sehy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