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갑작스런 공연관람 취소 시 손해 줄이는 법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가 시간을 활용해 공연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티켓환불

과 유효기간만료 등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올 해 4월말까지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연관람 상담건수


를 분석한 결과 총 상담건수는 55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55건 중 공연 예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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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시 환급관련 건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관련이 6건, 티켓분실 및 부당한 요

금제 적용이 3건, 기타 7건 등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전 취소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공연요금의 10%에서 90%까지 공제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7일 전까지는 10% 공제, 공연일 1일 전까지는 30% 공제,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는 9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또 영화 관람의 경우에는 영화상영 시작 20분전이라면 전액을, 시작 20분에서 시작 전이라면 5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환불요구를 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해 ‘소비자상담센터 1372’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오진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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