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퇴직 급여 간주… 형평성 논란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할 때는 일반 회사원이 명예퇴직을 할 때에 비해 세금을 절반만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18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소득세법 48조 1항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세금을 산정할 때 일반 퇴직급여의 공제율은 50%이다. 그러나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75%로 돼 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한 사람이 위로금형식으로 명예퇴직금 1억원을 받은 경우 공제액은 7천5백만원이 된다. 공제후 남은 2천5백만원에 근속연수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감안한 퇴직소득세는 1백10만원.
그러나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원은 단 한명도 없다. 명예퇴직수당을 규정한 소득세법 22조1항에 따르면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것만 명예퇴직수당 이기때문. 결국 일반 회사원의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급여로 인정돼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명예퇴직금 1억원을 받는 사람이 20년 근속한 일반 회사원이라면 퇴직소득세는 2백20만원으로 공무원의 명예퇴직소득세 1백10만원의 두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법에 명예퇴직금의 소득공제율을 별도로 정해놓고서도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정부당국조차 그 근거를 설명할 논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무원은 퇴직을 해도 퇴직금에서 한 푼의 세금도 떼지 않는다(소득세법 12조).<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