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김영란법 3일 본회의서 표결처리"

사립교원·언론인도 포함키로

새누리당이 1일 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지난 1월 정무위 통과안 중 연좌제 성격이 있는 '가족신고조항' 등 일부 문제 조항을 수정하고 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몇 가지 분명한 위헌·독소조항만 수정하면 3일 표결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민간 언론사 및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었으니 그대로 갈 것 같다"며 정무위 통과안 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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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의총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무위 통과안대로 2월 임시국회(3일이 회기 마지막날) 중 통과시키자는 의견과 문제 조항들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 또는 그 이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은 공직자 가족이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 받도록 한 내용(이하 '가족신고조항')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한 '민법상 가족범위'로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부정청탁 금지항목 중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 등 개념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법안 내용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만들기 위해 김영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가족신고조항 등이 수정돼야 한다는 데는 확실히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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