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규모 택지등에 우선 적용될듯

■ 기반시설부담금제 2007년 실시<br>천문학적 개발이익 국고로 환수 도로등 건설<br>시행방식등 구체화안돼 입법과정 진통불가피<br>집값 상승에 수요자 부담… 위헌논란 우려도

정부가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전면 개편,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제 실시 방향과 향후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2003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대한 법률(국토법)에 의해 도입됐지만 그 동안 실시가 되지 않았다. ◇왜 도입하나=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에 따라 필요해진 기반시설의 확보와 개발허가를 연계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등의 총량을 정한 뒤 개발주체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2003년 이후 한번도 적용되지 않은 이 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대부분 사유화 한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일괄 분양을 앞둔 판교 신도시의 경우 최소 3조원의 이익이 당첨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이 2003년 발표한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개발이익의 8.4%만이 환수되고 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01년 전국 땅값은 지난 80년의 10.4배로 상승해 1,300조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지만 이 중 양도소득세와 취ㆍ등록세, 도시계획세, 대체농지조성비, 재산세 등을 통한 환수액은 110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개발이익은 토지 개발은 물론 주택건설과 분양 등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광의의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택지 등에 우선 적용=기반시설 부담금제가 확대 실시되더라도 적용지역은 택지개발지역 및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개발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토법에 따르면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행 방식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향후 확대 입법 및 실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규모 주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3년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을 위해 학술용역까지 의뢰했지만 내부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제 실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해 국토법에 따라 관내 그린벨트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했지만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검토 의견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 등 예상=분양시점부터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개발이익 환수 비율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부담자가 개발주체인 만큼 최종 소비자인 당첨자가 직접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많지 않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주택소비자는 부담금 지불액만큼 공공시설 편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실제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개발 아파트에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시킬 경우 ‘이중 부담’ 논란도 예상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대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사법(私法)화한 공공용지 기부채납 등을 법제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헌 등 논란 가능성 커=기반시설 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토지공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위헌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토지공개념의 주요 골자인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바 있고 개발부담금도 규제완화차원에서 외환위기 이후 상당 부분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산출 및 운영과정이 투명하지 못할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개발이익은 부담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풀어야 한다”며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이 멸실 되는 만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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