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저축은행의 부실사태의 해법을 마련하는 데 미국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러 차례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을 겪은 미국은 감독당국에 강력한 제재 권한을 집중해 철저한 감독·검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30일 발표한 정례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저축은행(Savings Bank)과 저축대부조합(Saving & Loan Association) 등 대형 저축기관이 부실해져 2006년 초 863개에 이르던 저축기관은 4년 만에 755개로 줄었다.
이는 저축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은행보다 느슨했고, 예금보장 한도를 4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높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데서 비롯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기존에 저축기관을 감독하는 저축기관감독청(OTS)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오는 7월까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 이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