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개정안’을 30일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의 변경 ▦회원 확대 및 복수 조합 설립 제한 폐지 ▦중앙회장 임기 4년으로 연장 및 1회 중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그 동안 경쟁 제한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의지해 왔지만 단체수계가 내년말 폐지되는 만큼 사업중심의 협동조합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협동조합의 중복설립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중심의 협동조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