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고시원·오피스텔도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다세대등으로 한정

전용면적 14㎡ 기숙사·고시원등 준주택도 포함

“도심내 공공임대 활성화 위해 상업용지 활용”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을 매입, 리모델링한 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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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주택 범위에 전용면적 14㎡를 만족하는 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이 포함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지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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