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근로자·서민에게 지원되고 있다.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해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이 자칫 고액 전세, 호화 전세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금 상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금은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소득공제 한도액도 실제 낸 임대료의 60% 내에서 연간 5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일부 기준을 조정해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홍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