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집마련꿈 이렇게 깨지다니"

■ 주택시장대책 반발 확산1가구 다통장 소유자등 서민·중산층 불이익 많아 청약제도 소급적용으로 인해 중산ㆍ서민층의 상당수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예외규정을 둔 반면 청약제도는 소급해 적용한 것도 통장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는 부분이다. ▶ 주로 중산ㆍ서민층이 타격 크다 '9ㆍ4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1가구1주택 소유자로 다(多)통장 보유 가구 중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 당첨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 5년간이나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통장 가입자격 완화 이후 보통 1가구에 2개 이상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 때문에 현 통장 가입자의 상당수가 소급적용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5년간 청약제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세대를 분리하는 편법도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신청하는 5년 임대아파트 당첨자 역시 분양전환 여부에 상관없이 '5년 청약제한' 적용을 받게 되는 등 서민ㆍ중산층의 상당수가 불이익 범주에 포함된다. ▶ 1가구 다주택 보유자 반발 바뀔 제도에 따르면 1가구 다주택 보유자는 1주택이 되지 않는 한 1순위로 신청할 수 없다. 즉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는 한 서울 지역에서 인기 아파트를 당첨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각종 세제혜택까지 주어가며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해왔던 것이 그동안 정부의 정책기조. 그런 정부 정책만 믿고 소형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든 수요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정부만 원망하고 있는 처지가 됐다. ▶ 형평성에서 큰 논란 청약제도는 소급적용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역시 논란거리. 분양권 전매허용이 청약시장을 과열로 몰아넣고 투기적 가수요를 양산하고 있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정작 이것은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5년간 청약제한 등의 조치가 투기과열지구 내에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용인시 등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가수요가 이들 지역으로 대거 옮기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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