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2일 박 전 이사장을 뇌물공여와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중앙대는 지난 2011~2012년 안성 분교를 서울 분교와 통합했으나 '학교 부지를 늘리겠다'는 통합조건을 지키지 못해 행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박 전 이사장 측은 박 전 수석에게 SOS를 쳤고 박 전 수석은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행정제재를 무마하게 했다. 박 전 수석은 이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지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중앙대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준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현금 등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중앙대는 부지를 늘리지 않고 학교 통합, 단일 교지에 성공해 1,150억원의 교지 매입비를 아꼈다. 하지만 학교는 똑같은 부지에 학생 수만 늘어나 과밀 상태에 빠져 결국 특혜·뇌물 비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앙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