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돌가루 넣은 혼합음료 불법유통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수입 돌가루를 넣은 차와 혼합음료가 시중에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본산 돌가루 `투어마린 분말`(일명 전기석)을 물, 녹차 등과 섞어 음료수를 불법 제조한 뒤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식품업체 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차 제품 `엠비션`과 혼합음료 `투어마린파워`등 총 10억9,800만원 상당의 제품 7만병을 불법 제조한 뒤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혐의다. 식약청은 검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당 100이하)를 40~60배넘은 ㎖당 4,000~6,000마리 이상이 검출, 부적합 식품으로 판정하고 업체가 보관중인 1만5,000병을 압류했으며 각 시ㆍ도에 해당 제품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적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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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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