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렌터카 내년 세금폭탄… 업계 "투쟁 불사"

자동차세 최고 1360% 인상

행자부 입법예고 8일 종료

"형평성 어긋난 처사" 반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렌터카 사업주에게 최대 1,360% 인상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부담을 특정업종에만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며 시행 저지를 위해 장외 투쟁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월18일 영업용 자동차 중 1개월 이상 차를 빌리는 장기렌터카는 자가용으로 분류해 자동차세를 최고 1,360% 인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8일 종료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주가 내야 할 자동차세는 2,000㏄ 차의 경우 ㏄당 세율이 19원에서 260원으로 1,360%나 급증한다. 1,600㏄와 2,500㏄ 역시 각각 18원에서 182원(1,010%)으로, 24원에서 260원(1,080%)으로 세금이 뛰어 오른다.


이 같은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에 업계는 펄쩍 뛰고 있다. 박상광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팀장은 "세수 증가가 목적이라면 영업용·비영업용의 구분 없이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국민 저항을 의식해 렌터카 업종에만 터무니 없이 과도한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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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행자부 측은 "택시·버스·화물 등의 영업용 차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100% 인상할 계획인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세율 증가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렌터카를 자가용으로 취급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박 팀장은 "렌터카는 단순히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보험가입, 검사, 정비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보험과 검사, 차종과 번호판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930개사, 42만 여대의 차량이 렌터카 업계를 구성하고 있다. 연간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3조5,000억원, 1,5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자동차세 인상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업계의 연간 세금 부담은 지금의 10배 가량인 2,100억원으로 늘어나 대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은 심각한 존폐 기로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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