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샘표식품 두 형제는 거래법상 특수관계인”

◎“「50%+1주」 공매해야 경영권 장악”/증감원 해석따라 지분경쟁 가열 예상샘표식품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승복 회장과 박승재 부회장이 현재 보유지분보다 주식을 더 매입할 경우 무조건 공개매수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감독원은 6일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샘표식품 박승복, 승재형제가 자연인으로서는 별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보유지분을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박승재씨(지분율 14.89%)나 형 승복씨(〃15.49%)의 지분율은 25%에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지분때문에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측이 공개매수에 나서야할 것으로 예상돼 형제간 지분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4월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새 증권거래법에는 대주주가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50%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보유지분이 25%를 넘지 않는 박승재씨와 승복씨는 주식시장을 통해 발행주식수의 「50%+1주」를 사들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이에대해 일부 증권전문가들은 『개정 증권거래법의 특수관계인 규정은 개정 전부터 특수관계인의 관계설정이 모호해 부작용이 우려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 특수관계인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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