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매매 알선업자, 여종업원 탄원으로 보석

법원 "성매매 강요 증거 제시되지 않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을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알선업자가 피해여성의 탄원서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5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강모(51.여)씨는 여성을 고용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술집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성매매 알선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0월 중순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은 올해 9월초부터 일반 음식점 허가를 내고 작은 카페를 운영했던 강씨는 여종업원 임모(44)씨를 고용, 손님으로 온 남성과 가게의 쪽방에서 5만원씩 받고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했다는 것. 강씨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9월23일부터 1개월간 실시된 경찰의 성매매특별단속에 적발돼 구속됐다. 경찰과 검찰은 "강씨는 임씨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하는 등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특별법의 취지에 따르면 강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당하고 최고 1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형사처벌을 면했던 임씨가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탄원서를 내는 뜻밖의 상황의 벌어졌다. 임씨는 탄원서에서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주 강씨는 나에게 성매매를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성매매로 얻은 수익도 빼앗아 가지 않았다"며 "강씨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탄원서를 받은 재판부는 임씨의 주장이 진술과 일관성이 있어 타당한 데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강씨가 임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화대의 일부를 알선료로 챙겼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 보석을 허가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도 경찰이 특별단속의 성과를 채우기 급급해 꼼꼼한 증거확보 작업없이 무리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같은 법원 형사10단독 최광휴 판사는 돈을 받고 성매매를한 혐의로 적발돼 불구속기소된 이모(4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이씨가 속옷을 입고 있었고, 단속 장소가 집창촌 부근인것만으로 경찰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잡아들였을 뿐 성매매를 했다는물적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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