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프로축구 승부조작 주범… 중국에서 검거 구속기소

프로축구 경기의 승부조작을 주도한 후 중국으로 도주한 전주(錢主) 1명이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13일 브로커를 통해 선수들을 포섭해 프로축구경기의 승부조작을 한 후 중국으로 도주했던 전주(錢主) A씨(39)를 중국으로부터 신병 인수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결과에 따라 스포츠토토복권을 구입 하거나 사설토토에 베팅을 해 배당금 등을 취하는 전주(錢主)로서 2010년 5월 광주 상무 D선수 등에게 4회에 걸쳐 1억1,000만원을 교부하면서 성남 일화 경기와 울산현대, 경남FC, 전남 드레곤즈, 부산아이파크 경기에 고의 패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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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같은 해 6월 5일 B씨 등과 공모해 D 선수에게 다시 한번 승부조작 경기를 하라고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한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하자, A, B, C씨 3명이 중국으로 도주해 기소 중지했다.

창원지검은 2011년 8월까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를 진행해 전주 및 브로커 16명(구속 11명), 선수 53명(구속 18명) 등 총 69명을 기소하고, 전주 및 브로커 등 총 9명을 기소 중지했다.

창원지검은 향후 법무부 및 중국 사법당국과 공조를 통해 중국으로 도주한 나머지 공범 2명들의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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