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소건설업체, 자력 수주 가능해진다

1,100억원 미만 일반공사 대상

앞으로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는 중소건설업체가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중ㆍ소형공사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및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투자 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PQ기준을 개정했다. 우선 시공능력평가의 핵심인 시공실적 평가시 중소기업간의 공동계약만으로 시공실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업체별 실적에 참여비율(지분율)을 곱해 합산하던 것을 업체별 모두의 실적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을 부여해 대형공사 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업체를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공사의 규모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기술개발투지비율을 평가해 기술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조달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등의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1년간 PQ 시 최대 3점을 감점하도록 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1,100억원 미만 일반공사의 경우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26% 정도 수주물량을 잠식해왔다”며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경쟁력을 높임으로서 대ㆍ중소기업간 수주편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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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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