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건설공사 안전진단업체 발주청이 선정

앞으로는 건설공사 안전진단 업체를 건설업체가 아니라 발주청이 선정한다. 또 국책사업 건설공사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고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량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사업관리 전담조직(PM)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을 공포해 공공기관장들이 사고 방지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부실벌점을 매겨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안전성 요인 검토를 강화하고 공사착수 단계에서는 전문기관이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게 된다. 공사 단계에서는 안전관리업무 전담 감리원이 지정되고 터파기, 절개지 공사 등 위험요인이 큰 공사의 시공상세도는 전문가가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책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정기 점검하고 중앙품질안전점검단을 신설해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설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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