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00전화서비스' 민간자율규제

'700전화서비스' 민간자율규제 자극적인 광고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700번 전화번호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한국컨텐츠연합회 중심의 민간 자율규제로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3일 심의기능을 컨텐츠연합회로 일원화하고 연합회에 주도적인 지위를 부여해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에 대한 심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컨텐츠연합회, 통신사업자로 분산, 책임의식 부족으로 효과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공적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한국컨텐츠연합회와 통신사업자의 심의기능을 연합회로 통합, 이 서비스에 대한 심의 및 시정조치를 정통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연합회 내 심의기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공정성을 위해 업계측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한국컨텐츠연합회가 이달 중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대로 곧바로 이를 시행하고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700번 서비스 가운데 성인정보는 PC방이나 전화방,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원조교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종 원조교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민수기자 입력시간 2000/10/03 18:3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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