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법의 폐기를 공약하는 가운데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판사가 다음달 중 건보 개혁법 핵심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연방법원의 헨리 허드슨 판사가 현재 건보개혁법의 위헌소송을 심리중인 가운데 연말까지 모든 미국인이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보에 가입하도록 한 핵심조항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건보개혁법이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이란 점을 자신하고 있지만 허드슨 판사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발언이나 질문 등을 볼 때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건보개혁법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헌 결정 때 최악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건보 개혁법 집행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오바마 행정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허드슨 판사는 건보개혁법 위헌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보개혁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담은 질문을 많이 했으며 이에 따라 이를 토대로 많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