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소방검사가 전수조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특별조사 방식으로 바뀐다.
소방방재청은 20일 소방검사를 특별조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소방서는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연면적 400㎡를 넘는 대형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사안이 있으면 특별조사도 했으나 이때에도 건물의 종류를 정해 전수조사를 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기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소방점검 대상을 지정해 해당 건물만 조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줄지만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방화시설의 구조와 관리실태ㆍ인력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건물은 최악의 경우 폐쇄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는 민간의 자체점검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와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화재 및 재난 예방의 필요성이 높을 때 등으로 제한된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특별조사 대상을 정한다.
특별조사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건물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건물주의 자체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의 방화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위를 격상하고 소방시설이 법령에 위반될 때 건물주에게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이 내진설계를 하게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