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에 따르면 열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율)를 합산해 정해진다. 감사원은 난방공사가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열요금 상한액을 1 ㎉당 1,574원 올려 1 ㎉당 2만3,419원으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난방공사는 공급시설 공사비를 사용자에게 요금으로 징수한 뒤 시설을 공사 자산으로 취득ㆍ관리한 경우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요금기저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3,198억여원을 요금에 반영했다.
또 건설 중인 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빌린 돈으로 가정, 건설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열요금으로 회수하면서 동시에 자기자본 조달액 중 1,169억여원을 요금기저에 이중으로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난방공사가 자기자본보수율도 전기ㆍ가스업종 공기업의 평균을 적용한 8.65%보다 높은 11.81%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해당 금액을 요금 산정시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통보했다.
난방공사가 우리사주 취득 지원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130억여원을 지원한 뒤 이를 총인건비로 처리, 총인건비 인상률이 한도 1.6%보다 높은 23.4%에 달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석탄공사 직원 2명이 기술개발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3억여원을 가로챈 것을 적발하고 면직 및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