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실시계획 등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자유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학송 의원(대표발의)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발계획 변경만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침해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이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명문화됐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지난 3월 “올해 중 경제자유구역 추진 성과를 평가해 규제완화 확산,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연내 2~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