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규모 ETF 8종목 자진 상장폐지 신청

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상장지수펀드(ETF) 8종목에 대해 내년 2월 23일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장폐지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신청으로 진행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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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조선운용·ARIRANG 화학·ARIRANG 자동차·ARIRANG 철강금속,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브라질·KODEX 주식&골드(H), 미래자산운용의 TIGER 브릭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IT다.

거래소는 17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이후 상장 폐지 전일인 2월 17일에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설 연휴 기간을 지나 2월 23일 상장 폐지된다. 투자신탁 해지 및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2월 24일이다.

거래소 측은“LP가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가격수준의 매수호가만을 제출하도록 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상장폐지 전까지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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