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 은행들이 퇴직 임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두고 있는 자문역 및 고문역 등이대거 정리되며 기업 회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업체의 대주주들도 이사직에서 대거 정리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임원진 보수 차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은행들의 정기 주주총회부터는 은행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실적에 따라 이사회가 보수와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등의 인센티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경영진의 보수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서로 눈치를 봐가며 비슷한 수준에서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경영진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보상받을 부분은 보상받도록 해 본격적인 차별화가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의 결산과 관련,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고 순익을 많이 내는 은행이 반드시 우량한 은행은 아니다』며 『경영실적 평가시 순익이 적게 나더라도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적립했는가를 감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은행들이 퇴직 임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자문역이나 고문역 등을 두는 사례가 아직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례는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위원장은 또 일부 워크아웃 기업에서 대주주들이 이사직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권을 행사해 기업가치 회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 채권은행들이 책임지고 이런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