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원 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받고 있지만 조회 결과는 금융협회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분야의 조회결과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등 12개 금융권역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우체국,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으로 상속인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