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축건물 미술품구매/건축비의 0.7%로

건축주가 연건평 1만㎡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비의 1%를 미술품 구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손질돼 건축주의 미술품 설치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규제개혁추진회의(공동위원장 고건 총리·김상하 대한상의회장)는 22일 관련 소위를 열어 미술품 구입비용을 건축비의 0.5∼ 0.7%로 하향 조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